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제3조 (연체료부과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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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체료는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에 부과한다.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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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체료는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에 부과한다.1. 삭제<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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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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