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제2조 (연체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외자 소액구매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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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