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3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기숙사 및 체육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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