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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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관리팀장 | 과 장 결 재 | | | 협조: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 | |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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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사용 (변경ㆍ중단) 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관리팀장 | 과 장 결 재 | | | 협조: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 | |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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