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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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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