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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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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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