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교육생"이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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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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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