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기숙사 제외)2. 국가인재원 예규「교류ㆍ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국가인재원「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라 합숙책임지도관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교통여건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숙소 사용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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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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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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