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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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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