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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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