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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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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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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