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 해외인재 확인조문 원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