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 해외인재 확인조문 원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