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수 해외인재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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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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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