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수 해외인재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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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