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이하 같다)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 해외인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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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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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