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첨단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첨단산업의 주된 영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1인당 GNI"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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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