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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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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