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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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