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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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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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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