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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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