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재난 관련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정책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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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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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