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수입확인 신청내용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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