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5조 (확인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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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