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6조 별표 2 수입요령에 따라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에서 수입되는 황다랑어(HS 0302 32 00 00 및 0303 42 0000)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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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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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