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6조 별표 2 수입요령에 따라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에서 수입되는 황다랑어(HS 0302 32 00 00 및 0303 42 0000)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