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신청 서류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예시)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요령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예시)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
토하여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것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요건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요령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예시)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