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6조 (수입확인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확인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를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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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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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