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4조 (확인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라 황다랑어 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황다랑어 수입확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예시)를 첨부하여 수입수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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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수입확인의 담당기관
제4조 · 확인신청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확인요령제6조 · 수입확인의 처리기간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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