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3조 (수입확인의 담당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황다랑어 수입확인의 담당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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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수입확인의 담당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확인신청 서류제5조 · 확인요령제6조 · 수입확인의 처리기간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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