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결혼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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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혼식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회의장 결혼식 예약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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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혼식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회의장 결혼식 예약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관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결혼식이 종료된 후에는 결혼식 운영현황을 기록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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