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의 시설에서 결혼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 또는 그의 직계비속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3. 차상위계층 또는 그의 직계비속4. 일반인(신랑ㆍ신부중 어느 한쪽이 내국인이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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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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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