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1일 최대 2건의 결혼식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2. 결혼식장 사용예정일이 도서관 관련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도서관 관련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도서관 사정상 결혼식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3.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및 검소한 결혼식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예상하객이 300명이하의 결혼식에 한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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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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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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