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9조 (피로연 등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결혼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주례, 피로연, 웨딩진행, 웨딩사진 등 알선)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혼식에 필요한 비품(혼주용 초, 방명록, 혼인 서약서, 면장갑, 혼주용 장갑 등)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의 일부 장소를 피로연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로연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맡되, 알뜰하고 검소한 결혼식 취지에 맞게 검소한 메뉴 구성이 되도록 권장한다.
사용자가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피로연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민간업체의 피로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경우는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피로연을 열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제회의실, 폐백실, 신부대기실에는 피로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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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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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