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결혼식 당일 현장 관리는 해당일 일직 근무자(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관련)가 담당하고, 음향, 조명 등 예식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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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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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