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장소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장소 사용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 게시하며, 회계연도마다 갱신된다.
③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