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ㆍ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ㆍ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 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그 손해액을 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도서관 시설 외부에 화환 또는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하고, 결혼식장 내부의 화환 또는 현수막 등은 결혼식 종료 후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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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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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