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예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제회의장 결혼식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2. 결혼 당사자(신랑ㆍ신부) 인적사항, 사용예정일, 피로연 예상인원 등
②신청인은 결혼 당사자이거나 그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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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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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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