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 (정보 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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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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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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