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9조 (준법지원팀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정보활동에 대한 준법지원과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준법지원팀을 운용한다.
②준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관의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2. 법령이나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
③준법지원팀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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