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여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의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의 안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지형ㆍ구조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수역 및 항로의 점거ㆍ차단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
해양경찰관서장은 해양 관련 집회ㆍ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통정보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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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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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