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2조 (정보활동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해양경비법」 제7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제8호 및 제9호는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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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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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