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1조 (현장점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소속 정보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영에서 정한 정보활동 기본원칙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교육 과정을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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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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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