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및 준법지원팀은 즉시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준법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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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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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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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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