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법」 제14조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준법지원팀에 요청해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및 준법지원팀은 즉시 법령이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준법지원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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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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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