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