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8조 (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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