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7조 (포상휴가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의 승인, 사용실적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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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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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포상휴가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실태 점검 등제9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