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5조 (포상휴가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한 때에는 포상휴가 기간을 조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유별 포상휴가 기간
사 유 | 포상휴가 기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 | 10일 이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7일 이내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5일 이내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소속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주1) | 3일 이내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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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