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4조 (포상휴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의 승인은 각 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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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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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