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4조 (포상휴가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의 승인은 각 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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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