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4조 (포상휴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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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의 승인은 각 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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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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