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말한다.2. "전자적 방법"이란 "e-사람 시스템"의 사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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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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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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