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6조 (포상휴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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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포상 사유별 1회에 한하여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2. 포상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3.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포상 사유별 1회에 한하여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2. 포상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3.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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