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해당 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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