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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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4조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제57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59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60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61조 ·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