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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