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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