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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